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2.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국가와 지자체는 한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교육과정 개발 및 생활 속 확산]**: 학교 내 한복 교육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양·문화강좌**에 한복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독려하여 시민들이 한복을 더 쉽게 접하게 합니다. 4. **[한복 착용 장려 및 이용 혜택 제공]**: **한복문화주간**을 지정하여 관련 행사를 열고, 한복을 입고 국·공립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나 관람료를 감면**해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5. **[연구개발 전담기관 및 산업 생태계 지원]**: 디자인과 소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한복 관련 **창업자, 투자자 및 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한복의 가치를 보전하고, 영세한 한복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여 지속 가능한 한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더 보기박정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금지 범위의 포괄적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2. **판매 및 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화**: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3.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암표 거래 등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4.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및 수익 환수**: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3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암표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5.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판매자나 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연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판매자의 방지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홀드백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업계 자율이나 개별 계약에만 의존해 왔던 **홀드백(극장 상영 후 다른 플랫폼으로 공개되기 전까지의 유예기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영화산업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2. **비디오물 공급 시기 제한**: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을 종료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OTT 등)로 공급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조기 공개를 방지합니다. 3. **유예 기간의 탄력적 운영**: 구체적인 유통 유예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산업계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 **소형 및 예술영화 등의 적용 제외**: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소형영화, 단편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은 이번 홀드백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창작 환경과 향유 기반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5. **수익 구조 및 투자 안정성 강화**: 글로벌 OTT 등의 조기 공개로 인한 수익 감소와 **투자 회수의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영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협을 막고 국내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극장 상영과 온라인 공개 사이의 합리적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영화산업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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