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2.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국가와 지자체는 한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교육과정 개발 및 생활 속 확산]**: 학교 내 한복 교육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양·문화강좌**에 한복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독려하여 시민들이 한복을 더 쉽게 접하게 합니다. 4. **[한복 착용 장려 및 이용 혜택 제공]**: **한복문화주간**을 지정하여 관련 행사를 열고, 한복을 입고 국·공립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나 관람료를 감면**해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5. **[연구개발 전담기관 및 산업 생태계 지원]**: 디자인과 소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한복 관련 **창업자, 투자자 및 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한복의 가치를 보전하고, 영세한 한복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여 지속 가능한 한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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