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지하안전위원회 신설**: 기존의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을 폐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2. **첨단 기술 연구 및 개발 촉진**: 지하안전 연구·개발 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능(AI) 기반의 탐사장비와 기술 개발**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더욱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하 안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의무화**: 시·도지사가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반드시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지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지역에 대한 **긴급 보수 등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안전지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긴급 시 국토부장관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피해 보장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모니터링 장치 설치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착공신고 전 지하안전평가 협의 가능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 긴급보수 직접실시 및 지하안전정보체계 입력간소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 강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시 국토부장관도 안전조치 명령 가능케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지역 특별안전점검 의무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예방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신속 대응 위한 안전조치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