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권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직접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새롭게 가집니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서로 달랐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2. **자료 제출 및 품질점검 체계 구축**: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오류 데이터 정정 요구권 명문화**: 품질점검 결과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데이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 시설물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하시설물 정보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지도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긴급 시 국토부장관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피해 보장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모니터링 장치 설치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착공신고 전 지하안전평가 협의 가능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 긴급보수 직접실시 및 지하안전정보체계 입력간소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 강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시 국토부장관도 안전조치 명령 가능케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지역 특별안전점검 의무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예방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신속 대응 위한 안전조치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