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체화**: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기존에 선택 사항이었던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차원의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앙 및 지방 자문단의 역할 확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하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을 증진시킵니다. 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반침하 발생 또는 징후 발견 시 **신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과 공공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 **관계 행정기관 지원 요청 권한 부여**: 지하안전 점검 및 관련 업무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하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긴급 시 국토부장관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피해 보장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모니터링 장치 설치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착공신고 전 지하안전평가 협의 가능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 긴급보수 직접실시 및 지하안전정보체계 입력간소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시 국토부장관도 안전조치 명령 가능케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지역 특별안전점검 의무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예방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신속 대응 위한 안전조치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