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점검 후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복적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하시설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긴급 시 국토부장관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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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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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