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 안전관리 정보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 그동안 지하안전평가나 점검 결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의 위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거나 사후 예방 조치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미조치 지하 공동에 대한 관리 강화**: 탐지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약 46.2%에 달하는 441개소**가 여전히 조치 완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어, 이러한 **잠재적 지반침하 위협**을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3. **지자체장의 보고 의무 신설 및 강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과 실태 점검, 현장조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의 공백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안전점검 결과를 중앙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긴급 시 국토부장관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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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강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시 국토부장관도 안전조치 명령 가능케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지역 특별안전점검 의무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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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신속 대응 위한 안전조치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