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하여, 지하차도의 침수 예방을 위한 의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근 제방 안전 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 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및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은 신규 조항(안 제22조의3)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법적 의무화를 통해 지하차도와 같은 지하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와 같은 위험상황을 예방하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강화된 지하 안전 관리 조치를 통해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긴급 시 국토부장관 안전조치 취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피해 보장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모니터링 장치 설치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착공신고 전 지하안전평가 협의 가능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의무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 긴급보수 직접실시 및 지하안전정보체계 입력간소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 강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시 국토부장관도 안전조치 명령 가능케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지역 특별안전점검 의무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예방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신속 대응 위한 안전조치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요건 완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