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천채굴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 신설**: 현행법은 특정 시설물 인근의 지하 채굴 위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주거지 인근 등에 피해를 주는 **노천채굴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주민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호**: 노천광산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및 교통사고 위험**을 줄임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권과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광산개발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 방지**: 광산 개발 후 평지가 된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이나 택지개발을 통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고, 광업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4. **노천채굴 제한지역의 구체적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산지관리법」상의 **토석채취제한지역**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노천채굴로 인한 환경 피해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이언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터리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정책위원회 수립]**: 정부가 배터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할 **대통령 소속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입니다. 2. **[배터리 전주기 생태계 조성 및 소유권 분리]**: 원료 확보부터 소재·부품 개발,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및 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활성화를 돕습니다. 3. **[기술 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며, 산업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합니다. 4. **[배터리클러스터 지정 및 인프라 구축]**: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품의 상용화를 뒷받침할 **실증 테스트베드**와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5.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해외 진출 지원]**: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의무화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6. **[파격적인 세제·금융 지원 및 특례 마련]**: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적용하고, 기업에 대한 **생산보조금과 전기요금 지원** 및 **민관 합작 투자펀드 조성** 등 강력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배터리 산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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