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천채굴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 신설**: 현행법은 특정 시설물 인근의 지하 채굴 위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주거지 인근 등에 피해를 주는 **노천채굴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주민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호**: 노천광산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및 교통사고 위험**을 줄임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권과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광산개발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 방지**: 광산 개발 후 평지가 된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이나 택지개발을 통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고, 광업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4. **노천채굴 제한지역의 구체적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산지관리법」상의 **토석채취제한지역**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노천채굴로 인한 환경 피해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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