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3.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제출의무를 삭제함. 탐사권 및 채굴권을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 타인이 행사한 경우에도 벌칙을 부과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광업에 관련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하여 광업권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탐사 자료의 확보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업과 관련된 공익사업과의 관계에서 손실 보상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와 광업권자의 이해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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