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헌 의원
서울 광진구갑 초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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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34
대표발의법안
245
공동발의법안
나이
54 세
성별
남
번호
02-784-6090
이메일
532jhlee@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32호
문화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 제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 K-콘텐츠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문화산업 생태계의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인력, 시장 진출**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제14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3. **혁신적 제작 환경 조성 및 경쟁력 확보**: 중소기업이 가진 창의적인 기획이 실제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 문화산업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4.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생태계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문화산업 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산 환경을 구축하고 국가적 문화 위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사업자 대상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 자율주행 기술 지원 범위 확대**: 자율주행 레벨 2와 3을 넘어,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고도 자율주행)** 및 **레벨 5(완전 자율주행)** 단계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사업자 보조금 지급 근거 신설**: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23조의2** 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자금 관리 및 감독 체계 구축**: 지급된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여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4.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자율주행 분야 진출을 독려**하고, 지체되었던 관련 **핵심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 개정안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친밀한 관계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특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밀한 관계 내 성범죄의 특수성 반영**: 연인 관계나 과거 친밀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심리적 종속으로 인해 피해가 은폐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여,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보호 범위로 구체화했습니다.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조치 강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필요한 **긴급 주거 지원** 등의 특별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국가 및 지자체의 특별 지원 근거 신설**: 기존의 성폭력 방지 지원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23조의3)**를 새롭게 마련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고,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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