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 자율주행 기술 지원 범위 확대**: 자율주행 레벨 2와 3을 넘어,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고도 자율주행)** 및 **레벨 5(완전 자율주행)** 단계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사업자 보조금 지급 근거 신설**: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23조의2** 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자금 관리 및 감독 체계 구축**: 지급된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여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4.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자율주행 분야 진출을 독려**하고, 지체되었던 관련 **핵심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 개정안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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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로지도 갱신 의무화로 자율주행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규제 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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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영상정보 수집·활용 가능토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