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능 확인을 위해 성능인증제 신설: 이를 통해 국내외 안전기준이 확립되기 전에도 레벨4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2.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기간 제한 완화: 현행법에서 정한 5년의 허가 기간 한정을 개선하여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장기적 연구개발과 실증이 용이하도록 조정. 3. 자율주행차 운영의 주체 확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제작자에게만 운영을 한정했던 기존 규정을 변경, 기업 간 판매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가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법안의 취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관련 생태계의 확산을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요소인 자율주행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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