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과 갱신을 담당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갱신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과 안전에 매우 중요하므로, 변동된 도로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여 갱신 업무를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정밀도로지도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도로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업데이트를 보장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인증관리체계 구축ᆞ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안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규제 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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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영상정보 수집·활용 가능토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