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설정 및 인증제 도입**: -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었고, -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위한 성능인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 **자율주행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환경 조성**: - 자율주행 버스 등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의 실증(테스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새벽, 심야, 벽지 노선 등 운전자가 선호하지 않는 운송에 있어 이점이 큽니다. 3. **운송 사업에서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촉진**: - 현행 여객 및 화물 운송 사업은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한 의무들이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입하는 운송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이 안전관리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와 운송 서비스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여객 및 화물 운송 사업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더 쉽고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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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로지도 갱신 의무화로 자율주행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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