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된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으로만 관리되던 무궁화 관련 규정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산림자원과는 차별화된 **국가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진흥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 **[체계적인 관리 및 실태조사]**: 산림청장은 무궁화 진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무궁화 보급 현황과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무궁화의 날 지정]**: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상징인 무궁화의 가치를 일상에서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공공시설 무궁화 식재 의무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학교가 건축물을 지을 때 **조경 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에 무궁화를 심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영역에서부터 **무궁화 보급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쉽게 무궁화를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산업 활성화 및 재정 지원]**: 무궁화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6. **[진흥 지원센터 및 교육 체계 구축]**: 무궁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궁화 진흥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각급 학교에서 **무궁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미래 세대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무궁화를 단순한 식물을 넘어 국가 상징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보급 및 산업화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채권의 압류 가능**: 기존에는 군인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헌법재판소 판결 반영**: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반영되어, 군인연금법도 이에 맞춰 정비되었습니다. 3. **다른 연금법 개정과 연계**: 이 법안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들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양육비채권을 더욱 보호하여 자녀의 양육권 및 재산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수급권의 압류 예외 규정 신설**: 현행 법률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이 압류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육비채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2. **양육비채권 보호 강화**: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따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은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채권을 사회보장수급권의 압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양육비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양육비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자녀양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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