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수급권의 압류 예외 규정 신설**: 현행 법률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이 압류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육비채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2. **양육비채권 보호 강화**: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따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은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채권을 사회보장수급권의 압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양육비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양육비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자녀양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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