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재정 투자 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 중앙정부나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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