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2.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2.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3.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2. 국립대학병원의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3.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