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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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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한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2-02
위원회 심사

최재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2.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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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한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2-02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2.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3.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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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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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2-02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2. 국립대학병원의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3.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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