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2.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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