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치의학교육, 연구 등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가지는 제약을 해소하여 재원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법안의 구체적 조치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에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과 지역 및 필수 의료의 붕괴로 인해 심해지는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및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국립대학치과병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변경 및 의료 역량 강화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점 치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한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이사회 구성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