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 구강 보건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이는 교육, 연구, 진료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기여 포함. 2. 의료계 내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의 붕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의료 영역에서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을 강화함. 3. 국립대학치과병원 등 거점치과의료기관이 포함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구강보건을 향상시키고 지역 별 의료 격차를 줄이며, 필수 의료 영역에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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