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치과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는 공무원들을 지방 교육감으로 변경합니다.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3. 이를 통해 치과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개입이 감소하고,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과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개입을 줄이고, 이사회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제한하여 장기 독식을 방지하고, 의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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