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2.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3.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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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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