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학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역할 강화:**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3. **소관 부처 이동:**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연구와 교육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더 효율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국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의학 발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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