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현행은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최대 49.5%)**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떼어내 **분리과세**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2. **대주주 배당 인센티브 강화**: 종전에는 높은 종합과세로 대주주가 배당보다 **주식 매각(양도소득세 25%)**을 선호하는 왜곡이 있었습니다. 분리과세로 대주주의 **배당 세부담을 완화**해 배당결정 유인을 높이고 배당 확대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3. **소수주주 주주환원권 보호**: 배당 축소로 소수주주의 투자수익 실현 기회가 제한되던 문제를 개선합니다. 배당 확대를 통해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주주 간 이해상충을 완화해 이익이 보다 공평하게 보호되도록 합니다. 4. **상법 개정과의 정합성 제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법 개정의 효과를 세제 측면에서 **보완**하여, 주주 이익 충실의무 강화와 병행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배당을 통한 이익공유를 확대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5. **법 조문 신설 및 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 신설** 등으로 상장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구체적 세율과 적용 범위는 향후 법률·하위법령에서 **별도 규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배당에 대한 세제 왜곡을 바로잡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완화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와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박수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 현행 최고세율 **50%**를 **25%**로 인하하여 OECD 평균 수준에 맞춥니다. 과세 부담의 급격한 누증을 완화하고, 합리적 과세를 통해 기업·가계의 상속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2.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현행 **5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여 세율체계를 간결화합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불필요한 경계효과를 줄입니다. 3.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에 적용되던 할증평가를 **전면 폐지**합니다(안 제63조제3항 **삭제**). 주주 간 이해상충을 완화하고, 기업가치와 무관한 과세요인을 제거합니다. 4. **세율체계의 글로벌 정합성 강화**: OECD 평균에 부합하는 세율과 간소화된 구간으로 과세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합니다(안 제26조 **개정**). 대외 비교 가능성을 높여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인한 왜곡 유인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속세의 과도한 부담과 왜곡 요인을 줄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합리적 과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지속 성장과 공익 기여가 병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수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기존의 회사 중심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의 이익 관점으로 확장해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2.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경영진이 합리적 절차와 정보에 기초해 판단했다면 사후적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합니다.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만 있다는 이유로 배임죄 성립을 쉽게 인정하지 않도록** 하여 경영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3. **배임 관련 중복 규정 정비**: 「형법」상 규정과 중복되는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형사처벌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중복 처벌 위험을 해소**하고, 실질적 위법에 대해서만 책임이 부과되도록 체계를 개선합니다. 4. **남소·이해상충에 대한 균형 확보**: 주주충실의무 강화를 통해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을 억제하면서도, **경영판단 원칙을 통해 남소(濫訴)와 주주 간 이해상충으로 인한 경영위축을 방지**합니다. 제도 강화를 균형 있게 설계해 합리적 경영판단의 공간을 보장합니다. 5.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와 경영판단 원칙을 담은 **안 제382조의5 신설**, 배임 관련 중복 규정 정비를 위한 **안 제622조 등**의 삭제·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조문 수준에서 의무와 책임의 기준을 **명확화**합니다. 이 법안은 주주 전체 이익을 중심으로 한 책임 있는 경영을 촉진하면서,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줄여 기업지배구조의 신뢰와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