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축소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 현행 최고세율 **50%**를 **25%**로 인하하여 OECD 평균 수준에 맞춥니다. 과세 부담의 급격한 누증을 완화하고, 합리적 과세를 통해 기업·가계의 상속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2.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현행 **5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여 세율체계를 간결화합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불필요한 경계효과를 줄입니다. 3.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에 적용되던 할증평가를 **전면 폐지**합니다(안 제63조제3항 **삭제**). 주주 간 이해상충을 완화하고, 기업가치와 무관한 과세요인을 제거합니다. 4. **세율체계의 글로벌 정합성 강화**: OECD 평균에 부합하는 세율과 간소화된 구간으로 과세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합니다(안 제26조 **개정**). 대외 비교 가능성을 높여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인한 왜곡 유인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속세의 과도한 부담과 왜곡 요인을 줄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합리적 과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지속 성장과 공익 기여가 병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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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등11인
공익법인 의무지출비율을 2%로 상향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적용 법안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최대주주 보유 상속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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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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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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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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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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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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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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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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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가업상속 세제혜택 확대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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