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자녀 1명에 대한 공제 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2.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합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합니다. 4. 상속세의 세율을 최소 100분의 10부터 최대 100분의 50까지에서 최소 100분의 5부터 최대 100분의 25까지로 인하합니다. 5.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가액 할증 평가 규정을 삭제합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조세 회피나 국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본 축척 유인 제공을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기회발전특구내 가업상속 공제금액 상향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29인

국민의힘 이미지

징집에 의한 동거 미신청 기간 인정 법안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증여세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ㆍ김영환의원 등 18인

avataravatar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상향법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