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상속세 부담 완화 및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현재의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액을 현재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3. **상속세 일괄공제금액 확대**: - 상속세 일괄공제금액을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4. **상속세 세율 인하**: -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인하하여 세 부담을 줄입니다. 5.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기업의 지속성장을 돕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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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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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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