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배우자 상속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상향**: - 기존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은 5억원이었으나, 이를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증여재산 공제 금액 상향**: -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6억원이었으나, 이를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공제금액이 오랫동안 변동되지 않아 현재의 물가 변화와 맞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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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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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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