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중산층과 배우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상향**: 1997년 이후 **5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일괄공제 금액을 **7억 원**으로 높입니다. 이는 지난 25년간 급격히 상승한 물가와 자산 가격을 반영하여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 확대**: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적용되는 최저 공제 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해온 기여도를 법적으로 더욱 충분히 인정하고자 합니다. 3. **상속인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합니다. 공제 수준을 높임으로써 남은 가족들이 기존의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4. **과세 대상의 합리적 조정**: 과거 전체 피상속인의 **1%** 수준이었던 과세 대상이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최근 서울 지역의 경우 **15.5%**까지 급증한 현실을 개선합니다. 변화된 경제 여건에 맞게 공제액을 조정하여 상속세가 중산층에게 과도한 짐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자산 가격 상승 등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실화함으로써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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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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