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규모 기준 상향**: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기업의 규모 기준이 기존 매출액 평균 5,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2. **상속재산 공제액 증가**: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 공제액이 기존 **300억 원∼600억 원**에서 **400억 원∼1,00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여, 기회발전특구에서의 가업상속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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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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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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