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근로자에게 법령 요지 게시 요구권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법령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법령의 요지와 관련된 게시물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주는 법령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즉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 법령 개정안은 근로자의 요구 권한을 강화하여 법령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게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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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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