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특정사기범죄'의 범주에 전세사기를 포함시켜, 전세사기 범죄로 발생한 피해자의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함. 2.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운 전세사기에 대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몰수·추징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웠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전에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법률에서 배제되었던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들의 재산 회복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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