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기죄 중 특정사기범죄로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전세 사기는 서민들이 모은 돈을 빼앗는 심각한 범죄로, 특히 20-30대 청년 세대와 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전세 사기를 특정사기범죄에 추가하여, 이러한 범죄로부터 얻은 부패 재산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세 사기와 같은 심각한 경제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들이 잃은 재산을 복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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