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보도 관련 개념의 명확화]**: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 등 법률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요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정정보도의 비례원칙 및 게재 방식 명문화]**: 오보의 영향력에 비례하여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결정하게 하며, 각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게재 방식**을 법에 직접 명시합니다. 3.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알림 표시 의무 확대]**: 인터넷신문 및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정정보도 청구 사실뿐만 아니라 **진행 절차, 중재 결과, 관련 소송 제기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4.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경우, 특정 요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건전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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