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사 중심 관할의 변화]**: 현재는 언론보도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할 때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를 이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피해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피해자의 권리구제 접근성 강화]**: 전국 각지에 흩어진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피해자가 여러 지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물리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이유 등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일을 막고자 합니다. 3. **[뉴스 확산 환경에 따른 대응]**: 인터넷 언론의 급증으로 유사한 보도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송출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구제 절차를 제공합니다. 4. **[판단의 일관성 확보]**: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 중재부에서 개별적으로 심리가 진행되던 것을 개선하여, 사건에 대한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고 중재위원회의 **행정 효율성**을 함께 도모합니다. 5. **[기본권 보호의 실질화]**: 조정 절차상의 현실적인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피해로부터의 보호**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실질적이고 두텁게 보장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보도 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정 신청의 관할권을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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