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의 대피명령 권한]**: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낮은 과태료로 인한 실효성 부족]**: 기존에는 대피명령을 어기더라도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현장에서 주민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수준의 상향 조정]**: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를 높여**, 재난 상황에서 대피 조치가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4. **[주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 대피명령의 이행력을 높임으로써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재난 발생 시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위급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안철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연장**: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때 제공되던 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소득세 감면율의 단계적 상향 조정**: 기존에는 10년 동안 일관되게 50%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었으나, 개정안은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첫 3년은 100%**, **이후 3년은 75%**, **나머지 4년은 50%**로 감면율을 대폭 높였습니다. 3.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 기반 마련**: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을 쌓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의 우수한 내국인 인재들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안철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징수법과의 형평성 제고**: 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를 **국세징수법 수준으로 확대**하여, 법률 간의 차이를 없애고 **국가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합니다. 2. **농·어업인의 생업 수단 보호**: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구**들을 압류금지 재산에 추가하여, 체납 중에도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신체적 약자의 기본권 강화**: 체납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의수, 의족, 지팡이와 같은 신체보조기구**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체납자의 **최소한의 인권과 이동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4. **재해 방지 및 안전 시설 유지**: 화재 등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설비나 보안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함으로써 체납자와 그 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세 체납자의 최저생활과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압류금지 기준을 통일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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