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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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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기 사이트 처벌 강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7-13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상의 '성매매 후기 사이트'와 같이 성매매에 관한 정보 및 평가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함. 2. 성매매 행위 또는 성매매 알선을 광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경험을 공유하거나 성매매 접근성을 높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함. 3. 포털사이트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여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성매매 관련 정보가 쉽게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여 성매매를 예방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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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기 사이트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7-13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 관련 정보의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경험 후기 등과 같이 성매매를 조장하는 구체적인 정보의 배포, 판매, 임대, 공공연한 전시를 금지합니다. 2. 불법정보 정의 확장: 성매매에 대한 정보나 평가 등을 '불법정보'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의 정의를 확장시킵니다. 3. 성매매 후기 사이트 등의 근절: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이나 후기 사이트 등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강화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강제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여 성매매를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매매 행위와 그를 조장하는 정보의 확산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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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디자인 개발 촉진 사업 주체 변경 법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6-20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여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업무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명확히 담당하도록 함. 2.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의 주체를 확실히 하고, 특화된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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