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상의 '성매매 후기 사이트'와 같이 성매매에 관한 정보 및 평가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함. 2. 성매매 행위 또는 성매매 알선을 광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경험을 공유하거나 성매매 접근성을 높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함. 3. 포털사이트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여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성매매 관련 정보가 쉽게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여 성매매를 예방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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