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2.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형사소송 절차를 개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의 보호와 성매매 알선업자들의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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