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한 은밀한 성매매 알선 행위와 이를 위한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또는 음란한 행위 관련 취업 광고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합니다. 3. 직업안정법 제25조에 근거해 이러한 신고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며, 이는 구인구직 서비스 운영진의 자체 감독 및 검열을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변종 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들에 대응하여, 구인구직 플랫폼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통하여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관련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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