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과실 없는 교통사고 기록 등의 정정 및 삭제 신청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의 정정·변경·말소 신청권 신설]**: 운전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운전면허,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전산 기록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정정, 변경 또는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2. **[신청 가능한 구체적 사유 명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 억울한 상황에 대해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정기관의 처리 절차 및 의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록 정보를 즉시 **정정, 변경 또는 말소**하여 불합리한 행정 기록이 유지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임에도 기록이 남게 되어 발생하는 취업 및 경력 관리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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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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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2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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