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강화 및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제한을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춥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음주 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여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관리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해당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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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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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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