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긴급자동차 정차 시 일시정지 의무 부여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 따르면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접근할 때 일시정지하고, 교차로 외의 경우에도 도로를 비켜줘야 합니다. 2. 하지만 현행법은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상태에서는 일시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모든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더 높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뿐만 아니라 도로 다른 구간에서도 정차 중일 때에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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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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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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