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음주운전 단속정보 공유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의 보급으로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성이 저해되고,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유포로 경찰의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이 위 정보 유포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