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지역 여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간별 통행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제한 방식 개선**: 기존에는 모든 구간에서 일률적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속도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지역의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구간별로 통행 속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시·도경찰청장의 속도 조절 권한 신설**: **시·도경찰청장**이 각 지역의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세밀한 교통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교통 약자 보호 구역 내 안전 강화**: 보행자가 밀집한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제한 속도를 더 낮게 설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4. **현장 맞춤형 유연한 기준 적용**: 차량 통행이 적고 시야 확보가 원활하여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에서는 **보다 유연한 속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 법안은 지역별 교통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속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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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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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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