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고속도로 위 위험상황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속도로에서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위험방지 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2.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위험상황을 체크하고 사고 수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 방지를 위해 경찰이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고속도로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교통의 위험과 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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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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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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