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고속도로등 통행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 방식의 전환**: 기존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한 보행자 및 이륜차 운전자에게 **벌금이나 구류**와 같은 형사처벌을 내렸으나, 이를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질서벌 체계로 변경합니다. 2. **동일한 수준의 금액 유지**: 제재의 성격은 형벌에서 행정처분으로 바뀌지만, 부과되는 금액의 상한선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만원 이하**로 유지하여 법 실효성과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합니다. 3. **사회적 낙인 효과 방지**: 단순 통행 위반 행위에 대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범죄자 양성을 막고** 불필요한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고속도로 통행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행정처분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사회적 불이익을 줄이면서도 교통 안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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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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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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